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자본시장연구원 유튜브]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기존 증권시장의 규제 틀 속에서 가상자산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원 24주년 기념으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이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다뤘다.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증권시장과 유사한 점을 들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 ▲불공정거래 ▲대리인 비용 측면에서 증권시장과 매우 유사하다"며 "기존 증권규제 기본 틀인 ▲공시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단, 가상자산 시장 특성을 고려해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 관련 김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발행자와 거래자 간 정보 접근성 및 전문성 차이에 따른 정보격차가 매우 크다"며 "의무공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공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시의무 주체를 정의내리고 의무공시 사항 등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특정 조직이 가상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내다 파는 '펌프 앤 덤프'처럼 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해이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은 시세 조종 또는 내부자거래와 같은 사기적 행태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자를 보호해야 함을 규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미공개 중요 정보, 내부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해상충 문제도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소와 예탁결제기관을 동시에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매매 기능은 영업성과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청산결제는 이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예탁결제기능 부분은 조직적으로 분리하거나 내부통제장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객자산 보호 측면에서 그는 가상자산 시장 특수성을 반영해 사업자들이 암호키 관리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도 이같은 규제 공백 문제점에 공감하면서도 가상자산 업권법 관련,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가상자산 발행부터 유통, 자금조달 등과 관련된 업이 규제화되는 과정인데, 이를 이용자와 사업자, 시장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증권형토큰(STO)나 대체불가토큰(NFT)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디파이도 들여댜 봐야할 것 같다"며 "가상자산 관련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법안들이 있는데, 이 또한 목적은 동일하지만 정부 개입 정도 등이 서로 다르다. 여야 국회 입법과정에서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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