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성상훈 기자] 최근 SW자산관리사에 대해 취재하던 도중 우연히 중고등학생들을 만난 적이 있다.

소프트웨어 구입 경로를 묻는 질문에 되돌아온 답은 "정품 소프트웨어요? 어디서 사야 하는데요? 그냥 돈 주고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였다. 대부분은 X디스크, YY디스크 등 파일공유(P2P)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받으면 된다는 식이다.

실제로 이들 P2P 사이트에 접속해보면 각종 패키지 게임부터 베가스,포토샵 등의 유틸리티까지 저렴한(?) 가격에 다운받을 수 있다. 수십만원짜리 정품 유틸리티도 이곳에서는 몇백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 물론 크랙이라고 하는 정품 강제 인증 프로그램도 동봉돼있다.

돈을 내고 다운로드 받으니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였다.하지만 이것도 불법이다. 저작권법 136조 1항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물콘텐츠(소프트웨어)는 타인에게 공유할 수 없고 판매할 수도 없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된다.

무료에 가까운 가격도 문제지만 제대로 구매할 수 있는 정보도 마땅히 없다. 기자 스스로도 적절한 구매경로가 선뜻 떠오르지 않았다.

물론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구매하거나 개발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품 구매는 판매처도 얼마 안되는데다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또한 개인 판매자가 많아 진짜 정품 소프트웨어인지 믿고 사기가 쉽지않다.  

사실 오랜 세월 불법 복제가 만연해있던 터라 적절한 유통 경로가 자리잡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가격정보나, 소프트웨어 전문 판매처 정보 등조차 없이 정품사용을 외치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통 대책이나 올바른 구매 교육 등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평균 60%를 웃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0%로 이보다 낮지만 OECD 평균 27%, 미국 및 일본이 20% 등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조차도 지난 2011년 이후로 계속 제자리 걸음이다. 불법복제율이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제는 단순 캠페인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품사용 환경조성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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