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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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NFT(대체불가토큰) 기술이 예술 분야를 넘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티켓 등으로 활용 범위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특정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판매 이력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기술이다. 각각의 NFT가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희소성을 갖는다. 

그동안 국내 주요 블록체인 기업들은 디지털 아트나 게임 관련 NFT 서비스를 내놨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의 '클립 드롭스'다. 클립 드롭스는 NFT화된 디지털 아트를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내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클립 드롭스의 '오픈 특별전'에는 24명의 작가가 참여했고, 이들이 내놓은 절반 이상의 한정판 디지털 아트가 완판됐다. 이같은 흥행에 이어 그라운드X는 지난달 22일 2차전 'Vol. 2'을 시작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흥행 배경 중 하나로 '소장가치'를 꼽는다. 기존 디지털 아트의 경우 '복사+붙여넣기' 식으로 복제가 쉬워 희소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NFT 기술이 등장함에따라 디지털 아트의 원본 인증이 가능해지면서 소장 가치가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NFT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도 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블록체인 기술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과 손을 잡고 활발히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자회사 갤럭시아메타버스를 설립하고 11월 NFT 플랫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구, 육상, 카누, 철인3종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NFT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적재산권(IP)를 확보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회사 람다256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NFT 마케팅을 열며 시장 반응을 살피고 있다. 두나무는 JYP엔터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고 향후 NFT 관련 공동 사업을 위한 신규법인을 설립할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2001년 이글스 공연 티켓 종이가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 이베이]
2001년 이글스 공연 티켓 종이가 이베이에서 판매되고 있다. [사진: 이베이]

최근에는 티켓에 NFT를 적용하겠다는 기업도 나왔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블로코와 NFT 기반 티켓솔루션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블로코 자회사 블로코XYZ가 NFT 기술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현재 서비스 중인 티켓통합솔루션 '원오더 티켓'에 이를 적용한다. 

향후 원오더 티켓에서 사용자가 티켓을 발권하게 되면, CCCV NFT에서 발권된 티켓별로 고유의 NFT 티켓이 발행된다. 이를 영화 티켓 예매를 시작으로 유명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관람권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때 NFT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을 하게 돼, 양사는 허위매물이나 암표 등 불공정 티켓 거래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직접 소유하고 가치가 높아지면 2차 거래도 가능해진다.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1980년대 마이클잭슨 공연 티켓 또는 퀸의 첫번째 공연 티켓 등과 같은 티켓이라면 경매에서도 고가로 팔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이같은 종이 티켓은 유실이 쉽고 '진짜 티켓'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NFT화된 티켓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거래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도 오는 11월 'NFT 부산 2021' 페스티벌에서 참여자를 대상으로 NFT로 발행된 기념 뱃지를 나눠주는 이벤트를 고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번 NFT 페스티벌을 게임 전시회 '지스타'처럼 정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징성을 담아 NFT 기념 뱃지를 에어드랍하고 일반 참여자들이 NFT 지갑을 만들어 원본성을 확인하고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반 사람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NFT가 늘어나고 투자 수단으로서 주목받음에 따라 NFT의 대중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아직 NFT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지속성의 여부, NFT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도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느냐에 대한 법적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종환 블로코 대표는 "예술 시장에서의 NFT만 보더라도 NFT에 포함되는 미술품 범주부터 관련 세금 적용까지 여러 이슈가 앞으로 등장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법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마주치게 된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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