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카드회사로 법적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 셔터스톡]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카드회사로 법적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 적용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응 의무를 카드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금융사기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카드사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 있어 실제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등이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용판 의원실은 최근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한 현금 인출 또는 인터넷상품권 구입을 통한 현금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이 금융회사의 범위를 은행 등에 국한하고 있어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은 적용 대상을 시중 은행, 국책 은행,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금융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여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새로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카드사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객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의심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서비스 지연 또는 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또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권고, 요구,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김용판 의원은 또 금융회사들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았다.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에 관한 조항에 ‘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별도의 자체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대상인 은행, 금융투자사, 저축은행, 신용조합,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금융 등에 모두 의무적으로 FDS를 구축하라는 의미다.

대형 금융회사들은 FDS를 구축한 상태다. 반면 비은행권, 중소금융회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중소금융회사들이 FDS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판 의원이 발의한 법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과 대응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당장 도입을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법이 개정되더라도 시스템 개편과 구축 등을 위한 준비 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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