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허위광고 한 쿠팡에 과태료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인조가죽 서류가방을 천연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인조 가죽 제품인 제퍼 서류가방을 판매하면서, 천연소가죽으로 표기해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16만9000원짜리를 43% 할인된 가격 9만6000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 낮은 가격인 것처럼 제시했다.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고,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을 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해 광고한 것.

그 후 이를 인지한 쿠팡은 사건 심사과정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한 매출액 3300만원 중 약 3100만원의 금액을 환불조치하는 한편, 600만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자의 위계에 의해 발단이 된 점, 환불 및 보상조치, 사과문 발송 등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 업계가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을 함에 따라 법위반이 다수 발생,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며 “소셜커머스 시장이 올해 3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으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이 만연돼 윤리경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을 제시,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특히 이를 꼼꼼히 살펴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소셜커머스에 대해서도 유사한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해 법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위반 시 영업정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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