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건부 승인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현대HCN)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35%를 넘어서면서 2위(LG유플러스 계열)와 격차를 시장 점유율 10% 포인트 이상으로 벌리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굳건히 하게 됐다. 공정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도 사업자가 부담스러워할 만한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즉, 사실상 조건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있어 KT 계열의 독과점 우려가 충분히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정부에 신청한 주식취득·소유 인가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조건을 부과해 인가 및 변경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2020년 10월 13일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11월 6일 주식취득·소유 인가(전기통신사업법)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을 신청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했다.

신청 이후,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협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계부처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후 전문가 자문단(통신분야)의 자문 및 심사위원회(방송분야)의 심사와 신청사업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인가 및 변경승인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이번 심사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따라 공정위·방송통신위원회와 MoU를 체결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 관련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사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분야의 경우 경쟁 제한과 이용자 이익 저해 등의 정도가 인가를 불허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주식취득‧소유를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시장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현대 HCN의 인수를 통해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기존의 상당한 경쟁우위 강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상품 동등제공,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먼저 현대HCN의 8개 권역에서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 현대HCN의 케이블TV 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되, 현대HCN의 케이블TV가 KT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다른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에게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될 경우 초고속인터넷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에게 케이블TV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KT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KT계열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인수 이후 가입자 고착 효과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유선통신(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과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어 현대HCN이 KT로부터 제공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 현황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피인수기업인 현대HCN의 케이블TV 가입자를 부당한 영업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 케이블TV 가입자로 하여금 KT계열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현대HCN이 통신재난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 이내에 전력망 이원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분야 역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방송법(법 제15조의2) 및 심사위원회 의견을 고려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심사결과, 정부는 이번 인수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강화가 불가피하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으로 인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도 승인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승인하는 대신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을 위해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현대HCN의 지역채널의 정체성을 확보(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 지역콘텐츠 비중 등) 할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이 지역채널 투자규모, 본방송 비율, 지역보도(재난방송 포함) 등 지역 콘텐츠 비중 등을 포함한 지역채널 운영계획과, 지역채널 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부당 영업 행위로부터 가입자 보호, 채널 간 거래, 유료방송 지배력에 있어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했다. 

현대HCN 가입자를 부당하게 KT(IPTV) 또는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로 전환시키는 행위 방지를 위해, ▲8VSB(기존의 아날로그 케이블방송가입자가 8VSB로 변경할 경우 별도의 디지털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 방송 시청이 가능) 디지털방송 상품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거부·제한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8VSB방식 디지털방송 가입자의 QAM(디지털 케이블방송에 이용되는 전송방식으로 셋톱박스를 통하여 방송 및 양방향 통신 등의 기능을 제공)방식 디지털방송으로의 가입 전환 또는 케이블TV 가입자(8VSB, QAM)의 위성방송·IPTV로의 가입 전환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시 각각 별도로 협상을 진행토록 하고, 매년 PP 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규모 및 증감률을 공개토록 했다. 유료방송 3종 플랫폼(IPTV, 위성방송, SO) 소유에 따른 지배력 전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수 후 3년간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은 각각 별도 법인으로 위성방송사업 및 종합유선방송사업(SO)을 유지하도록 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현행 요금 감면‧할인제를 현행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조건을 부과했고, 방송·미디어 산업 생태계 발전 등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투자 계획의 구체화, 다른 SO와의 협업사업 유지·발전,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도 조건에 붙였다. 이에 따라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실감형·양방향 콘텐츠 및 케이블TV와의 연동 서비스 개발 등 콘텐츠 분야의 투자규모 확대 및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KT스카이라이프는 현재 이뤄지고 있는 다른 SO(SO가 공동 출자한 VOD서비스 제공 PP를 포함)와의 공동·협업 사업을 유지·발전하는 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는 한편,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토록 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 복지향상 및 산업안전보건환경 개선방안 포함)을 마련하고 PP와의 상생협력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과기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및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대부분의 주요 국내 방송통신 기업의 인수·합병이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며 “인수·합병 이후 방송통신 시장의 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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