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코XYZ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NFT 작품 전시회 '오늘의 초상'을 개최했다. [사진: 문정은 기자]
블로코XYZ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울 성수동에서 NFT 작품 전시회 '오늘의 초상'을 개최했다. [사진: 문정은 기자]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성수동 언더스탠드 에비뉴 아트스탠드에서 개최된 대체불가토큰(NFT) 작품 전시회 '오늘의 초상'을 찾았다. 

오늘은 초상은 국내 1세대 블록체인 기술기업으로 불리는 블로코가 NFT 사업에 뛰어들고 처음 연 전시회다. 블로코 자회사 블로코XYZ는 최근 인플루언서 플랫폼 CCCV에 NFT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특정 자산 정보를 기록하고 고유 식별값을 부여해 발행된 토큰이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기록이 해당 자산의 진위를 증명하므로 예술 시장에서는 NFT가 저작권이나 위작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거래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FT 시장이 아직 초기인 단계인 만큼 블로코XYZ는 기술보다 작품을 전면에 내세우고 500명이라는 소박한 관람객 목표를 잡았다. 

목표 수치는 달성했다. 블로코XYZ는 전시회 참여 작가들이 2030 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비슷한 연령층이 자주 찾는 성수동에서 무료로 전시를 연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친구가 작가로 참여해 여럿이 방문하게 됐다는 관람객도 있었다. 

블로코XYZ 관계자는 "참여 작가들은 이전까지 전시회도 NFT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신진 작가들이 대중에게 NFT 작품을 알리고, 대중도 NFT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NFT 영상 작품들은 아이패드를 통해 전시되고 있었다. [사진: 문정은 기자]
NFT 영상 작품들은 아이패드를 통해 전시되고 있었다. [사진: 문정은 기자]

이번 NFT 전시회는 기존 전시회보다 모바일 및 모바일 기기가 상당히 개입됐다. 

전시된 총 20점의 NFT 작품은 영상이었는데, 이는 모두 아이패드 기기를 통해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블로코XYZ 관계자는 "일반 관람객들은 아이패드로 영상 작품들이 전시되는 것과 이를 또 모바일을 통해 즉시 거래할 수 있다는 부분에 신기해했다"고 전했다.

거래는 각각의 작품 옆에 위치한 QR 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QR코드를 접속하면 해당 작품의 작가 정보와 NFT 발행 정보 등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작품들은 보통 7~10만원대였다. 구매는 원화 또는 이더리움으로 가능한데, 이날 판매된 일부 작품은 모두 원화로 팔렸다. 

디지털 작가에 NFT 초상화를 의뢰해 CCCV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 문정은 기자]
디지털 작가에 NFT 초상화를 의뢰해 CCCV 플랫폼에서 받을 수 있다. [사진: 문정은 기자]

가장 눈에 띈 점은 NFT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NFT 초상화를 초상 작가에게 유료로 의뢰하는 것이다. 유료임에도 최소 서른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했다. 

관람객은 4분의 디지털 작가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 본인의 사진을 주고 초상화를 의뢰한다. 여기까지는 길거리에서 캐리커쳐를 그려주는 것과 유사하다. 의뢰자는 현장에서 의뢰서를 작성하고 CCCV 플랫폼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해 선결제한다. 이후 약 보름 뒤 작가가 초상 작품을 완성하면 블록체인에 작가명과 관람객이 전시회에서 작성한 의뢰서 내용 등을 기록하고 작품을 NFT화해 해당 의뢰자의 CCCV 계정으로 초상화를 전송한다. 이때 의뢰자는 해당 초상화의 소유권을 지니게 된다.

캐리커쳐가 디지털화되고 NFT가 접목되면서 기존 종이 캐리커쳐와 다른 점은 특정 디지털 작가의 작품이라는 진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블로코XYZ 관계자는 "관람객들은 체험을 통해 적어도 NFT 자체를 '해당 작가의 진품 도장이 찍히는 것'처럼 인지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온라인에 있는 이미지 등의 저작권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시회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NFT 작품 투표도 열렸다. [사진: 문정은 기자]  
전시회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NFT 작품 투표도 열렸다. [사진: 문정은 기자]  

다만 관람객이 직접 작품을 생성해 NFT를 발행한 것이 아니고 작품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이기에 2차 거래 또는 상업적 이용은 제한된다. 저작권법상 작품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권리는 저작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에 특정 작품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원작자 허가 없이 NFT화해 판매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권단 DKL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소유자가 특정 디지털 작품을 어떤 방식으로 NFT화하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NFT 발행시 이미지나 영상 파일을 업로드할 경우 전송권 침해가 발생하지만 디지털 작품을 볼 수 있는 링크만 기록할 경우 해당 안된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블로코 상임고문은 NFT 관련 아직 법상 불명확점을 꼬집으며 진본성 이슈 등 앞으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NFT에 포함되는 미술품 범주부터 기존 미술시장에 적용돼 왔던 세금 정책 적용까지 여러 이슈가 앞으로 등장할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법이 사후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마주치게 된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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