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래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작년 8월 데이터3법이 시행된 이후 1년이 지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데 힘입어 가명정보 결합이 100건을 돌파했다. 기업결합신청 건수는 7월 기준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됐다.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올해 말 27개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개인정보위는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지난해 말 9개에서 올해 7월 기준 17개로 확대(개인정보보호법 상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됐다고 28일 밝혔다. 결합신청 건수는 현재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됐다.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됐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가명정보 제도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해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정보위 등 정부는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개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했고,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해 반영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인공지능(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연구·개발(R&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합률 사전확인 ▲추출결합 ▲모의결합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경감을 추진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목표다. 또한, 결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한다. 

정부는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오는 11월에 개발해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한다.

또한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연 600명 수준으로 양성하고, 가명‧익명처리 경험‧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연 50회 이상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데이터처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해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기존 결합시범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추가 사례를 발굴·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 정책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위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연내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러한 개선으로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며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다.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돼야 한다”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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