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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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 방안이 지난 2분기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5G 특화망은 이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일반 통신망과 달리 특정 기업, 설비, 지역에 설립되는 전용망으로 로컬(Local) 5G로도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26일 용홍택 차관 주재로 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5G 특화망을 포함한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의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5G 기술을 모든 산업계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 외에 비통신 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정부는 6㎓(서브-6) 이하 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기존 주파수 이용자와 공동사용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아울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주파수 이용대가 산정, 주파수 할당 심사기준과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적극행정 노력이 돋보였다는 설명이다.

5G 특화망 정책 방안의 핵심은 28㎓ 대역과 함께 6㎓ 이하(서브-6) 대역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다. 서브-6㎓ 대역에서 4.7㎓ 대역을 내놓는데 최대 100㎒ 폭(4.72∼4.82㎓)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5G 전국망인 3.5㎓ 대역에서 각각 100㎒ 폭을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5㎓ 대역에서 80㎒폭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G 특화망을 위해 서브 6 최대치(100㎒)를 공급하는 파격적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상 설치해야 하는 기지국이 더 많은 만큼 정부는 4.7㎓ 대역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대폭 감경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 경 5G 특화망 용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 지원 방식 혁신’이 꼽혔다. 지원방식까지 기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R&D 지원방식을 타파하고, 과학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우수 사례에는 양자기술 R&D 투자전략 수립 이행, 아르테미스 약정 추가참여 등 한-미 정상회담 우주분야 성과 창출을 통한 우주산업 활성화 토대 마련, 산업계 소프트웨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대책 마련 등이 선정됐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1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과기정통부는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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