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주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웹하드 사업자와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기업은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출액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의 SNS‧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 교육 대상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방통위는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 등을 안내한다. 해외 사업자의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 교육 영상도 별도로 제작해 제공한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조치의 세부사항과 방통위 심의·의결 사례, 신고·삭제 요청서 처리 절차, 투명성 보고서 작성 방법, 관련 법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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