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 : 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사진 : SK텔레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이 음원플랫폼 멜론을 사모펀드에 넘기기 전, 운영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관련기사/공정위, SKB 부당지원 SKT에 과징금 63억9600만원 부과)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정산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결정으로 의결서를 수렴한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로엔엔터테인먼트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사업부문이던 멜론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합리적 이유 없이 로엔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SK텔레콤이 2010~2011년 동안 로엔에 제공한 경제상 이익은 약 52억원 수준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로엔의 경쟁 여건을 다른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유리하게 하는 발판이 된 것으로 파악했다. 즉, 멜론이 SK텔레콤 지원을 받아 국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전체 점유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가 17% 포인트에서 2010년 26% 포인트, 2011년 35% 포인트로 벌어졌다.

이후 SK텔레콤은 2012년 로엔에 대한 청구수납대행 수수료율을 2009년과 동일한 5.5%로 다시 인상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이런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된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정위는 로엔 내부자료에 기록된 문구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SK텔레콤이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리스크에 노출’, ‘공정위의 발견 가능성 및 법적 리스크가 대단히 높음’, ‘스핀오프(Spin-off) 후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해 우호적인 수수료율 적용’,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국내 No.1 종합음악사업자로의 지위 조기 완성’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를 적용,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지주회사과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SK텔레콤은 당시 멜론 청구 수납대행수수료 수준은 양사간 여러 거래의 정산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SK텔레콤과 로엔은 정산을 통해 비정상적인 경제상 이익을 얻은 게 없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결서 수령 후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인정받지 못 해 유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받을 돈을 덜 받고(청구대행수수료), 지급할 돈(DCF수수료 등)을 덜 준 것이 아니다. 어느 일방에 유리하거나, 어느 일방의 지원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은 모회사인 SK(주)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2013년 홍콩계 사모펀드 스타인베스트에게 로엔 지분을 매각했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로엔을 카카오에 매각했다. SK텔레콤의 멜론 제휴할인 서비스는 2019년 2월에 종료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