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 3사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을 두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와 관련한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예정됐다. 본격적인 소송을 앞두고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OTT 사업자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변론기일이 다음달 초로 잡혔다. OTT 3사는 문체부가 개정·승인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에 대한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 저작권료는 매출액의 1.5%로 매긴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 

OTT 업계는 음악 저작권 권리 단체와의 갈등이 본격화하던 때부터 OTT의 경우에도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VOD, 다시보기)과 비슷한 매출액의 0.6%를 음악 저작권료로 매겨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지난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 시 매출의 2.5%를 받기로 한 것을 근거로 다른 업체들에도 비슷한 수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여기에 문체부가 그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요율(1.5%)을 책정해 개정안에 담았지만 쟁점 소지가 남아 OTT 업계와 음악 저작권 권리 단체가 협의할 수 있도록 'OTT 음악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출범해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협의체 출범 후 실무회의가 두 차례 진행됐으며 3차 협의체(2차 실무회의)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으로 전해진다. 지난 1차 실무회의에선 개정안에 명시된 매출액 기준과 가입자(이용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석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OTT라고 해도 기업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기업마다 매출액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번 협의체에는 OTT 3사 외에도 네이버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쿠팡을 비롯해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도 참여하고 있다.

앞서 OTT 업계와 음악 저작권 권리 단체, 양측에서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얼마로 설정할지를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문체부 개정안을 통해 요율에 대한 부분이 정해진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고치기보다 해석을 달리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에 대한 정의도 비슷한 맥락이다. 가입자(이용자)도 일정 구독료를 내는 유료 가입자와 무료 가입자, 회원·비회원으로 나눠질 수 있고 실제 콘텐츠를 클릭해서 이용했는지, 미리보기를 통해서 봤는지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매출액의 1.5% 외에도 '가입자당 월 105원'이란 기준이 있고 OTT 사업자가 이중 더 많은 금액을 음악 저작권료로 내도록 돼있다. 이에 가입자에 대한 정의도 그 전과 다르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단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2차 실무회의에선 이와 관련한 부분들이 논의될 예정이지만 한 편으론 저작권 권리단체에서 이를 어떻게 볼 지도 관건으로 꼽힌다.

그간 저작권 권리단체는 영화나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 음악 저작권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OTT는 음악이 포함(이용)된 디지털 영상 콘텐츠를 이용자에 '전송'하는 플랫폼인 만큼 이에 대한 음악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문체부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 권리자 보호와 이용 모두를 도모하고 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으며 양측이 상생 의지를 가지고 참여해 음악 저작권과 OTT 산업이 같이 성장, 규모를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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