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이르면 이번주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평가기준을 공개한다. [사진: 문정은 기자]
은행연합회가 이르면 이번주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평가기준을 공개한다. [사진: 문정은 기자]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은행연합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가상자산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실명계좌 발급 개성방안'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 토론에 참석한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은행연합회는 지난 4월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경우 자금세탁 위험을 식별, 평가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평가항목 자료를 배포했다"며 "여러 우려사항들을 고려해 은행연합회는 평가 항목 중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좌(실명계좌)를 확보해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곳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와 한빗코를 포함 16곳이다. 

4개 가상자산 거래소 외에 실명계좌를 추가로 발급받은 거래소는 없다. 은행은 은행연합회 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자금세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고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은행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올해 초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 주기 위한 평가 기준을 참고 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날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참고 자료 내 평가 기준에는 자금세탁 위험 평가뿐만 아니라 특금법 준수 여부, 사업 영속성 등이 포함됐다. 위험 평가 부문에는 고위험, 내부 통제 적정성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이는 평가 항목에 따라 서류 평가 또는 실사를 거친다. 

이날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 측에서는 이 같은 평가항목부터 평가 절차 등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를 냈다. 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거래소 자금세탁 위험평가는 서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많은 평가 항목을 거래소가 충족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거래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도 상당해 실명계좌에 소극적일 것이란 우려감도 내비쳤다.

임 대표는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우연치 않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이 새로운 산업이기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할 시, 무조건 은행에 책임을 묻기보다 상황별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또한 "지난 3년 간 오히려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대규모 해킹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고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혼란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은행연합회는 주요 평가항목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창옥 은행연합회 법무·전략·홍보 본부장은 "시중은행들도 이제 자체 평가 기준을 상당 부분 진행돼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에 은행연합회 평가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들이 기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주요 평가항목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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