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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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CJENM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IPTV를 통한 실시간채널 사용료 뿐만 아니라 IPTV가 운영하는 모바일 IPTV의 실시간 채널 사용료를 두고도 양측의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시장이 모바일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옮겨가는 가운데, 콘텐츠 강자인 CJENM과 플랫폼 강자인 IPTV 진영이 맞붙는 모양새다.

이런 양측의 갈등은 앞으로 SO의 실시간채널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CJENM은 딜라이브와도 실시간채널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은바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CJENM은 IPTV 3사에 ▲IPTV 실시간채널 사용료 25% 인상 ▲IPTV가 운영하는 모바일 IPTV(KT 시즌, U+모바일tv)에 대해서는 실시간채널 사용료를 1000%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같은 IPTV라도 패드TV(태블릿TV단말)는 별도 협상이 필요하다며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PTV 3사는 CJENM이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자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에는 저렴하게 시청할 수 있게 공급한다며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CJENM은 과거에는 헐값으로 받았지만, 이제는 제작비 상승에 따른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티빙과 차별적인 협상 조건은 없다고 반박했다. 

CJENM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IPTV가 고객들에게 수취한 기본채널수신료 매출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매출 가운데 16.7%만이 실시간채널 공급 대가로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rogram Provider)에게 배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분야의 콘텐츠 사업 이용료 배분현황과도 비교했다. CJENM 측은 “국내의 음원, 웹툰, 극장 플랫폼 등이 고객들의 콘텐츠 이용료 가운데 약 50~70% 가량을 콘텐츠 제공사에 배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재 유료방송 플랫폼사가 챙겨가는 몫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CJ ENM 측은 “IPTV 3사는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SO나 위성 플랫폼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의 프로그램 사용료율을 책정하고 있다”며  “IPTV사가 홈쇼핑채널에서 받는 송출수수료는 지난 5년간 연평균 39.3%씩 인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CJ ENM은 KT와 LG유플러스의 모바일 IPTV인 KT 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TV에 대해서도 OTT 서비스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 외 해당 OT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월 사용 요금을 내야하고, IPTV 가입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해당 OTT에 가입과 탈퇴가 가능하며, 가상현실(VR) 특화 콘텐츠처럼 IPTV에는 없지만 OTT에서만 별도 서비스되고 있는 콘텐츠들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대해 IPTV 측은 해당 서비스가 자사 유료방송플랫폼인 IPTV 서비스를 단순히 모바일 환경으로만 옮겨놓은 이른바 ‘단순 모바일 IPTV’라고 주장하고 있다.

CJENM 측은 KT 시즌과 LG유플러스 모바일 IPTV를 OTT서비스로 분류함으로써 타 OTT와 동일한 기준으로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CJ ENM 관계자는 “일부 IPTV사의 경우 해외 OTT에는 파격적인 수익배분을 하면서도 국내 방송사의 콘텐츠 평가에는 여전히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적없는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국내 콘텐츠 산업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제작비를 유지하는 구조가 양질의 콘텐츠 생산의 전제조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IPTV 3사는 CJ ENM이 이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유료방송 가격을 현실적으로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CJ 콘텐츠 가격만 오를 경우 PP들 몫이 줄어든다는 논리다. 특히 CJENM의 경우 실시간채널 외에도 주문형비디오(VoD)로도 수익을 얻는데 이를 제외하고 음원, 웹툰 등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이다. 

CJENM와 IPTV 3사가 모처럼 강자 vs 강자 구도로 맞붙은 것은 ‘티빙’이 IPTV 회사들이 운영하는 ‘KT 시즌’이나 ‘U+모바일tv’ 등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JENM은  그동안 IPTV와 연계해 협상하면서 그동안 너무 헐값에 받았다며 1000% 인상안은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KT와 LG유플러스는 ‘티빙’의 경쟁사에는 콘텐츠를 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IPTV사들은 IPTV나 타사 OTT에서 CJENM VoD 3~4편을 구매하는 가격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과 제휴한 티빙 월 시청료(4900원)과 비슷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콘텐츠 강자의 불공정 행위, 즉 ‘이른바 갑질’이라는 얘기다. 이에 CJENM측은 티빙과 다른 OTT사이에 사용료 조건의 차이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과거 지상파 푹과 SK브로드밴드 옥수수가 합병한 웨이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때 당시 공정위가 ‘성실 협상’ 의무 정도만 부과한 적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선계약 후공급’ 의무화 법안은 계류 중인 상태다. 이 법안은 쉽게 말해 IPTV 사업자들이 PP와 먼저 계약한 뒤 프로그램을 방송화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CJENM이 주도해 이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적극 지지하는 상황이다.  다만, 박대출 의원이 대형PP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고 반대하면서 보류된 상태다.

이와 관련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소속 89개 종합유선방송 회원사 협의체인 한국케이블TV방송국(SO)협의회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 논의 이전에, 대형PP가 주도하는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간 기울어진 채널 협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SO협의회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은 대형PP 협상력만 키우는 정책”이라며,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채널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채널 거래 시장의 불균형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계약 후공급’ 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협상력이 강한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어 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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