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및 참여연대 등은 이통사를 상대로 mVoIP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9월 초에 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는 저액 요금제에서 mVoIP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이고, 원고는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 저액 요금제에 가입해 mVoIP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용자이다. 현재 오픈넷은 홈페이지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가 저액 요금제라는 이유로 mVoIP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본 소송을 기획한 오픈넷의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통사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 mVoIP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며 “해당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mVoIP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하면서 추가로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통사들의 mVoIP서비스 차단 문제는 지난해 이통사의 카톡의 ‘보이스톡’ 사건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통신시장 점유율 합계 시 과점적 지위를 가진 두 이통사가 저액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mVoIP 사용을 제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규제 부처들의 협의기구인 BEREC의 조사보고서(2012)에 따르면, 과점적 지위(합계 점유율 50%이상)에 있는 이통사가 mVoIP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는 비율은 인구 기준으로는 2.1% 국가는 단 1개의 국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통사의 mVoIP 서비스 방해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그릇된 처분이다”며 “공정위는 위와 같은 처분을 내림에 있어 피고들의 mVoIP 서비스 방해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의 cmrasu에서 검토한 바가 없어 본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을 기획한 경실련, 오픈넷 등의 시민단체는 추가 원고모집이 마무리되는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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