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동형 전기오븐이 조리중 겉표면 온도의 지나친 상승으로 화상 유발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전기오븐 온도상승 관련 위해사례 2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오븐 겉표면 뜨거움으로 인한 화상 또는 화상우려' 가 57.1%(12건)로 가장 많았고, '스팀오븐 사용 중 스팀으로 인한 화상'이 23.8%(5건), '과열발생으로 부품 이상 또는 주변부 화재위험'이 19.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븐 겉표면이 뜨거워 화상을 입은 사례는 6건으로 이 가운데 4건(66.6%)이 안전에 취약한 2세 이하 유아에게 발생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20±5ℓ급 이동형 7개 제품에 대해 겉표면 온도상승 시험을 실시한 결과 7개 제품 중 5개(71%)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미국 보험협회시험소(UL: Underwriter`s Laboratories)인증 기준(재질에 따라 67℃~82℃이하)보다 높았다.

 이동형 전기오븐의 전면 유리문 온도 상승 비교 그래프 <자료 한국소비자원>

해당 7개 제품 제조사는 동부대우전자(KOC-8HAT), 대웅모닝컴(DWO-SH2020), 동양매직(COV-23), 딜리(DK-20A), 삼성전자(HQ-Z213GB), 컨백스코리아(O-Plus), 테팔(OV-196170) 등이다.

이중 UL 기준치 이하에 해당되는 제품은 삼성전자 HQ-Z213GB와 컨백스코리아의 O-plus 제품 2종이다.

이외 4개사 제품은 전면 유리문이 기준온도(78℃이하)보다 약 2배 높은 150~171℃까지 상승해 접촉 시 화상을 입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와 겉표면 온도상승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안전조치 방안마련을 촉구했으며, 제품의 겉표면 온도가 높았던 5개사 중 4개사가 수입 또는 생산중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7개 제조사 모두 소비자가 화상위험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도안을 이용하거나 주의 문구를 확대하는 등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이동형 전기오븐은 국내 안전 기준이 전혀 마련돼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준치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이동형 전기오븐의 겉표면 온도상승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기술표준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며 "가정에서 이동형 전기오븐을 사용할 때 유아의 손이 쉽게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과 작동 중에는 겉표면이 뜨거워지므로 피부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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