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한경주 기자] 지난달 30일 새롭게 개편한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 입점 심사제도에 무심사권이 도입됐다. 그러나 '일반 무심사권'의 경우 게임 서비스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카카오(대표 이석우)가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입점한 게임사들에게 공지한 새로운 입점 심사제도에 따르면 누적 매출 1억원 달성시 게임사에게 새롭게 제공하는 '일반 무심사권'은 자격획득 후 이 플랫폼에 올리는 첫번째 게임에 적용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무심사권은 크게 ‘일반 무심사권’과 ‘특별 전형 무심사권’으로 나눠졌다.

‘일반 무심사권’은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서 누적 매출 1억원을 달성한 게임수 만큼 게임서비스 업체에 무심사권을 부여한다.  카카오가 제시한 가이드만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 과정없이 ‘카카오 게임하기’에 게임을 입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무심사권’은 게임 서비스사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가장 먼저 카카오 게임하기에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무심사권이 자동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무심사권'을 보유한 게임 서비스사는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에 새로운 게임을 런칭할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일반 무심사권' 카드를 한장 획득한 게임사가 3개월 후 새로운 주력 게임을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을 통해 출시하려면, 이전에 개발 출시하는 게임은 카카오 게임하기 플랫폼 출시를 포기해야 한다.  

‘일반 무심사권’이 제공되는 기준일은 일반 누적 매출 1억원이 되는 시점으로 하며, 게임에 연동시킨 카카오 자동정산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로 집계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게임에 API가 연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통해 수기로 입력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특별 전형 무심사권’은 한국, 일본, 미국 오픈마켓에서 7일 이상 무료게임 순위와 최고 매출 순위 20위권안에 드는 게임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게임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가 카카오톡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입점 제안시 마켓 순위 통계를 제출하면 된다.

카카오톡은 새롭게 개편한 입점정책을 오는 19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게임사들은 무심사권 종류에 관계없이 한 주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은 공지를 통해 “파트너사들의 입점 제도와 관련, 건의 내용을 이번 심사제도 개편안에 반영했다"며 ”향후 무심사 제도를 확대 및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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