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 www.kca.go.kr)에 따르면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배나 증가했으며 피해구제 건수도 3.5배 증가했다.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11년 170건이 불과했으나 지난해 699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담된 건수는 930건에 달한다.

피해구제 건수 또한 2011년 32건에서 지난해 114건으로 3.5배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108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5배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휴대폰 보조금 약정 불이행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5월

(전년
동기대비)

 

1월~5월

상담건수*

98

170

699

930

(889.4%)

 

94

피해구제건수

45

32

114

108

(248.4%)

 

31

게다가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08건 중 계약서(가입신청서) 교부여부 확인이 가능한 96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자의 81.2%(78건)가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받았더라도 보조금 약정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입이 텔레마케팅으로 이뤄지거나, 정부의 초과 보조금 지급 규제를 의식해 계약서에 보조금 약정 내용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식인증대리점’이 아닌 ‘판매점’의 경우 보조금 지원 약속을 구두로 하는 데다, 양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 해당되므로 판매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보원은 휴대폰 구입시 단말기 보조금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 후 교부받을 것을 권했다. 또한 단말기 구입대금과 이동전화 이용요금을 명확히 구분해 계약해야 하며, 인터넷과 텔레마케팅 등 판매자 확인이 어려운 곳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리점을 이용하는 것이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다.

<미니인터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2국 의료정보통신팀 최난주 팀장  

한국소비자원 최난주 팀장

휴대폰 구입 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약정금액, 지원주체, 지원기간, 지원방법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기재하고 교부받는 것이 좋다. 이같은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향후 피해구제를 받을 때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구두 약정은 판매점에서 말을 바꾸는 경우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꼼꼼하게 챙기는 수 밖에 없다.

단말기 구입대금과 이용요금도 사전에 따로 구분해야 한다는데?
의무사용 약정 시 제공되는 요금할인혜택이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서에 이를 확실히 명시하고 단말기 구입대금의 경우 총 할부원금뿐만 아니라 할부개월수, 할부수수료율 등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대리점’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통3사의 모든 가입 상품을 취급하는 이른바 ‘판매점’ 이 아닌 각 이통사별로 공식 지정된 ‘대리점’을 말한다. 인터넷이나 텔레마케팅으로 가입할 때 공짜폰이나 과도한 지원금을 제시받는 경우 판매자 신원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지원(보조금) 약속이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공식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계약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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