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가 ICT 강국 실현을 목표로 국내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에 나섰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유관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ICT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뽑기’를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기관 간 논의 및 당정협의 등을 절차를 거쳐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정부조직 개편 시 “실효성 없이 국내 인터넷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는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시작됐다. 이에 미래부는 ICT유관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규제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했으며, 규제 개선의 타당성 및 중요도,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최종 100여개 과제로 압축했다.

이 후 미래부는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 정도 등을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과제는 크게 5개 부문으로 구분된다.

분야별 우선 추진과제로 ICT 신산업 확산 장애규제 해소부터 나선다.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 마련, 클라우드법 제정,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오는 3분기 마련될 예정이며,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시 일부 입법화가 연내 추진된다. 클라우드법도 3분기 국회 제출되며, 품질평가 및 보안인증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ICT 규제도 일괄적으로 정비된다. 다양한 인증수단 사용을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연내 마련되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체적 인증수단이 활성화되도록 개별법령 개정을 유도한다. 액티브X 전환을 위한 글로벌 웹 표준인 HTML5 조기 확산을 지원한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의 임시조치가 남용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마련되며, 공간정보에 대한 서비스 역차별 해소를 위해 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개정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ISP의 불합리한 서비스 차단행휘 및 경쟁제한적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즉시 강화하고,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해 연내 운영할 계획이다.

전자파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부분품 교체 등 작은 기술변경 모델에 대해서는 재시험 및 인증을 면제하고 인증대상 기자재의 범위를 ‘인증’에서 ‘등록’ 대상으로 완화한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3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이르는 시험 비용이 절감되며, 최대 5000원의 수수료만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ICT산업 고도화 병목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래부는 산업 현장과 법제도 간 정합성을 조정해 기존 ICT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 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재지정 요건은 자본금 및 기술인력이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된다. 공인인증기관의 ‘원칙허용’ 형태로 전환된다.

이동통신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도매제공 의무범위를 확대하고, 제조사의 일반폰과 알뜰폰 간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단말기 자급제 정착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완료하고, 국회 계류 중인 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한다.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제값받는 문화’ 정착에도 나선다. SW 유지보수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분리발주를 확대 추진한다.

이 밖에 ICT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칸막이식 규제체계를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 등에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방송법령 및 IPTV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정보통신 진흥 특별법을 제정 완료하기로 했다. 스마트 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광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신개념 광고 촉진으로 스마트 광고 산업을 육성하고 신성장동력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ICT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유형에 맞춰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ICT자체 관련 및 현실화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 및 ‘ICT 활성화 추진단’을 활용한다. ICT활용 관련 및 잠재적 규제 개선은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와 u-IT 신기술 검증·확산 사업 등 ‘범부처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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