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호법 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공청회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들과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개인정보호위원회 독립기구화를 둘러싼 논쟁을 벌였다.

이날 논쟁의 핵심은 ‘감독받아야 할 행안부에서 개인정보호위원회를 감독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문제는 지난 12일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이후에도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감독받아야 할 행안부가 감독기능을?

 개인정보보호 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해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제도개선, 의견제시 등의 심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10조 1항을 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의결권도 없고, 의결의 구속력도 보장되지 않는 명목만의 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결국,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한 사항에 대해 따르지 않아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운영상의 독립성 보장뿐만 아니라 기능도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법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제시와 의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수사권 등 감독과 집행 권한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씨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업무의 주체로서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할 중요한 대상"이라며 "이러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독기능을 포함한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당한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EU의 선진국들을 예로 들며 "우리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가인권위원회에 버금가는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는 "행안부를 포함하는 공공기관도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법안의 규율을 받으므로 개인정보위가 행안부와 분리돼 독립적으로 기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개인정보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중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 위해서 독립기구는 맞지 않아

 

행안부의 입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상황에서는 독립기구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필영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지난 몇 년 간 계속 작은 정부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백명의 인원이 필요한 독립적 신생기구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보호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독립적 기구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관리/감독의 측면의 문제로 그런것 보단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EU등의 선진국을 무조건 따를게 아니라 각국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인권위같은 독립기구를 만들어도, 그 기관도 감시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만족스럽진 못하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가톨릭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정부조직법 29조를 예로 들며 "행정안전부의 소관사무에 ’정보보호’가 포함된 규범적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개인정보 관련 법집행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헌적인 상황"이라며 "따라서 정부조직법의 개정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나타난 행정안전부의 권능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경근 숭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 패널토론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상직 변호사, 가톨릭대의 이민영 교수, 송경섭 CPO협의회 회장,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이창범 팀장이 참여했다.

송영록 기자 syr@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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