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김문기 기자] 주파수는 10년 농사다. 중요한 정책 사항이므로 정부는 나름대로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통사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러다보니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뒷전에 밀리기 쉽다. 

이번 주파수 할당 논란과 관련해 각 방안이 적용된다면 소비자들은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되는지 알아봤다.

▲모든 소비자가 품질높은 네트워크망을 활용할 수 있는 주파수 할당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주파수는 한정적인 공적 자원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만 한다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통3사의 주장도 이러한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자사 가입자를 기반으로한 경쟁 양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소비자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부각되고 있지 못하다.

하나의 사례를 가정해, 만약 LG유플러스가 1.8㎓ 주파수 35㎒ 대역폭을 우선 할당받는다면 소비자 측면에선 다양한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의 주파수 할당 1안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1.8㎓ 주파수 대역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이 20㎒ 대역폭을 LTE 보조망으로, KT가 20㎒ 대역을 LTE 주력망으로 활용 중이다. LG유플러스만 1.8㎓ 주파수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대신 20㎒ 대역폭을 통해 2G를 운영 중이다.

▲2013 주파수 할당 대상. LG유플러스가 C블록을 할당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LG유플러스가 1.8㎓ 주파수 대역을 얻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곳에서 LTE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내년 중 수도권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5대 광역시, 84개 시 전국망까지 뻗어가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더 빠른 속도로 LTE망을 이용할 수 있다”며, “물론 이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떠날 때 더 이상 단말을 교체해가지 않아도 된다. 쓰던 스마트폰 그대로, LTE 로밍까지 가능하게 된다. LTE를 운영 중인 글로벌 사업자의 40%가 1.8㎓ 주파수 대역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폭은 넓다.

주파수 대역이 맞아 떨어진다는 사실은 외산 스마트폰 수급도 용이해짐을 의미한다. SK텔레콤과 KT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를 통해 애플 아이폰5S와 아이패드5를 구매할 수도 있게 된다. 물론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기 때문에 이통3사간 유심이동도 가능하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물론 이 대안이 완벽하지는 않다. 업계 관계자는 “1.8㎓ 주파수 대역을 LG유플러스로, 2.6㎓ 주파수 대역을 SK텔레콤과 KT가 가져가게 된다면 할당받은 주파수에서 LTE 광대역 서비스가 모두 가능하다”며, “하지만 2015년에는 이중 광대역 기술이 도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 대역에서 광대역을 하기 보다는 두 대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풀어 설명하자면 한 대역의 광대역만을 집중할 게 아니라 두 대역에서 광대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오는 2015년 두 개의 광대역을 연결해 최대 80㎒폭에서 LTE 서비스가 가능한 이중 광대역 기술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800㎒ 주파수 20㎒폭과 1.8㎓ 주파수 20㎒ 폭을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기술로 연결해 마치 최근 얘기되는 광대역 40㎒폭에서 운영되는 LTE와 비슷한 속도를 오는 하반기 구현할 예정이다. 이미 MWC2013과 WIS2013에서 실제 시연된 바 있다.

이중 광대역은 기반이 되는 주파수가 현재처럼 20㎒ 대역폭이 아니라 광대역인 40㎒ 대역폭을 활용한다. 즉 CA로 연결된 대역폭도 80㎒가 된다. 속도는 오는 하반기 CA기술로 구현되는 150Mbps 대비 2배인 300Mbps까지 올라간다.

업계 관계자는 “근시안 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먼 곳을 내다봐야 할 때”라며, “2015년쯤 퀄컴에서 이중광대역을 지원하는 베이스밴드가 상용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후 이를 지원하는 단말이 출시될 것이고, 만약 한국이 이중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내는 오는 2017년에나 이중광대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통3사에 맞게 주파수를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파수 할당뿐만 아니라 2017년 반납되는 주파수 내역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른 속도의 LTE를 좀 더 늦게 지원받게 된다. 게다가 이통3사의 이익이 교차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제한하거나 서비스 상용화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KT는 1.8㎓ 주파수 인접대역을 꼭 할당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턱대고 기다릴 게 아니라 한시가 급하다는 게 KT측 주장이다.

▲ 2013 주파수 할당 대상. KT의 인접 대역인 D 블록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렇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우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제공 중인 LTE 멀티캐리어 혜택을 KT 가입자는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1.8㎓ 주파수 20㎒ 대역폭에서만 LTE 서비스 중이다. KT에 따르면 향후 2개월 이내에 트래픽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렇게 된다면 KT 가입자 입장에서는 타사 가입자보다 느릴뿐만 아니라 KT 자체 LTE도 속도 다운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주파수 수혈이 필요한데 가장 발 빠른 대안이 1.8㎓ 인접 대역을 할당받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900㎒ 대역을 LTE 보조망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혼선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제대로된 MC 서비스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이렇게 된다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대비 KT 가입자만 역차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만약, 가정대로 KT가 인접대역을 할당 받는다면 KT 가입자는 기존보다 빠른 이론상 하향 최대 100Mbps의 속도로 LTE를 사용할 수 있다. KT가 LTE 전국망 구축에 4개월 정도가 소요된 사례를 비춰보면 올 연말이면 대부분의 주요 지역에서 빠른 LTE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용자들이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도 없다. 쓰던 LTE 단말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2배 빠른 LTE를 사용하기 위해 CA를 지원하는 단말을 구매해야 하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가입자와는 대비된다.

그래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 적은 투자비와 짧은 구축 기간을 통해 KT가 LTE 광대역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두 사업자가 주장하는 ‘KT 특혜’는 이러한 상황에 기반하고 있다.

한편 이통3사의 가입자가 주파수로 인한 큰 차별없이,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품질 높은 네트워크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주파수 할당 내용과는 다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3의 대안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및 사업자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복잡하고 급할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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