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 감사에 김승종(金承鍾)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KBS 감사는 방송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KBS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KBS 이사회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KBS 감사 후보자 공개모집을 거쳤다. 이후 12일 면접심사와 투표를 통해 김승종 씨를 감사로 임명해 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청했다.

방통위는 KBS 감사의 결격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김승종 KBS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15년 12월 16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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