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이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제조 업체들에게 경쟁 업체인 AMD의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전원회의를 개최하여‘인텔 코퍼레이션, 인텔 세미콘덕터 리미티드 및 (주)인텔코리아」등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인텔 측에 국내 PC제조 회사에게 경쟁사업자 CPU를 구매하지 않는 조건 또는 자사제품 구매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말 것을 명령했다. 또한 과징금은 약 260억원으로 정했으며 관련 매출액 확인 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인텔이 저지른 불공정 행위는 무엇인가 = 공정위에 따르면 인텔사는 국내 1, 2위 PC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했다. 인텔은 지난 2002년 5월에 삼성전자에게 AMD 제조 CPU 구매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실제로 2002년 4분기부터 AMD CPU 구매를 중단하고, 그 이후 2005년 2분기까지 인텔사 CPU만 구매하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수령했다.

인텔은 삼보컴퓨터에게도 2003년 3분기부터 2004년 2분기까지 홈쇼핑 채널에서 AMD CPU를 인텔사 CPU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260만달러)를 제공했다. 또한 2004년 4분기부터 2005년 2분기까지는 삼보컴퓨터에게 국내 판매 PC에 대한 MSS 70% 유지를 조건으로 리베이트(약 380만 달러)를 제공했다.

*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 이번 판결의 의미는 지난 2006년 MS 사건 이래 두 번째로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거대 IT분야 다국적 기업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것이다. 국내 PC제조 회사 및 소비자들의 폐해를 적극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 이 사건은 2005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 3년에 걸쳐 치밀한 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외 저명 경제·법학자들과의 충분한 논쟁 등을 거쳐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공정위는 인텔의 불공정 행위로 국내 PC 소비자들은 두 가지 점에서 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첫째, 국내 PC 제조회사들이 값비싼 인텔사의 CPU만 사용하도록 강제됨으로써 PC를 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둘째는 AMD의 CPU를 선호하는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PC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의 기회 및 다양성도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시정조치로 두 가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첫째, 국내 CPU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PC용 CPU 가격이 보다 빠른 속도로 인하되고, CPU 관련 신제품 개발 경쟁을 통한 관련 기술혁신도 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국내 PC 소비자들은 인텔사의 CPU뿐만 아니라 경쟁사업자의 CPU가 탑재된 PC를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영록 기자 syr@it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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