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이 매겨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등급 고시(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1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파등급 표시제도는 무선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방통위 고시안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 측정값이 0.8W/kg이하인 경우 1등급, 0.8~1.6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제조업체는 해당제품의 포장박스, 매뉴얼 등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휴대폰과 함께 일반국민이 전자파에 관해 우려하는 이동통신기지국의 경우에도 전자파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기지국 안테나, 울타리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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