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을 적용한 관세 시스템 개념도  출처:관세청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 관세청과 협업해 올해 초부터 진행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수입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운송업체들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반입 건수는 2013년 1116만건에서 2017년 2359만건으로 늘었다.

그런데 이때 운송 업체와 전자상거래 업체 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상존해 통관목록의 가격, 품명, 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으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또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의 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은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이 전자상거래 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 정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전자상거래 업체, 운송 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2019년 1월부터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자상거래 업체 코리아센터와 운송 업체 CJ대한통운이 참여한다. 구매, 배송대행 신청시 물품 주문정보가 운송정보와 함께 블록체인에서 취합돼 자동처리 되도록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운송업체를 확대하고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물류창고업자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태일 관세청 정보협력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통관 업무에 대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완료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양질의 콘텐츠 개발 및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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