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블록체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공공부문에서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에 관한 실태 조사와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도입방안’을 연구한다.

더비체인이 입수한 과업지시서와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투명성, 무결성 등 블록체인 고유의 성질에 의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이 사회,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으며 해외에서도 단순히 기술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도입을 위해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한다.

스마트계약은 계약 조건을 블록체인에 코딩, 기록하고 조건이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계약이 실행되게 하는 블록체인 기술이다. 스마트계약은 신뢰성이 강하고 편의성도 있어 금융거래, 각종 계약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에 대해 국내외의 실태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보고 스마트계약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위원회는 스마트계약 관련 주요국의 입법동향을 분석하고 민사법적 측면에서 스마트계약에 대한 법적 논의 등을 참고해 공법상 계약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계약의 법적 정의를 확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위원회는 공공 분야에서 주요국의 스마트계약 적용 사례와 효과도 분석한다. 공공 분야 계약의 범위 설정과 스마트계약 적용에 따른 실익을 고려해 적용 가능한 계약의 유형을 알아보고 우선 순위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공공 분야에서 스마트계약의 도입을 저해하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들은 아직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연구 내용을 공공 분야에서 스마트계약 도입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되는 점은 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블록체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위원회는 스마트시티, 데이터활용, 인공지능, 헬스케어 등 분야의 개선에 주력해왔다. 출범 1주년을 맞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 분야 연구에 나서면서 블록체인 활용과 제도개선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진규 객원기자  viper@thebchain.co.kr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