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에 미소짓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30일(현지시간), 우리 시간으로는 31일 새벽 1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관련 본안 소송이 시작된다. 지난해 초부터 시작한 두 진영의 소송은 1년이 훌쩍 넘어 17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번 본안 소송은 그간 이어졌던 특허 침해 사실을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판결나는 지에 따라 막대한 영향력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이 전 세계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 스마트폰 판매,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 이미지까지 심각하게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애플, 두 진영이 준비한 ‘무기’는?
이번 본안 소송의 쟁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가”와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는가”의 두 주장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30일(현지시간) 열리는 본안 소송 첫 공판에서는 배심원단 10명이 선정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갤럭시탭’을 제작할 때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애플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도 배꼈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구글까지도 겨냥하고 있다. 디자인은 모서리 부분과 홈 버튼 등을, UI는 밀어서 잠금해제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거나 사진을 손으로 넘기는 기술 등을 침해했다는 것.

이에 삼성전자는 애플이 전력제어 및 전송효율, 무선데이터 통신 등 통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애플이 침해한 통신 관련 특허가 없었다면 단 한 대의 아이폰도 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번 특허 소송과 관련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로 25억25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2조9000억 원 정도다. 삼성전자는 애플 단말기 한 대 당 2.4%의 로열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데까지 가거나, 크로스 라이선스 맺거나”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5시간이 주어진다. 하루 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약 한 달 간 여러 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번 주에는 3번의 본안 소송이 열릴 예정.

하지만 특허 소송이 대부분 최종심까지 가지 않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라이선스 체결로 합의를 보면서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중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약 중간에 합의를 통해 소송이 마무리된다면 그간의 재판 흐름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이 받는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허 소송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기 위해 미국법원은 양측에 특허 소송 범위를 축소하고 재판일정을 확정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빠르게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가처분 소송 결과에 비춰봤을 때 삼성전자가 다소 불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우세를 보였지만 미국에서는 애플의 우세가 계속됐기 때문. 단, 가처분 소송에 이어 이번 판결을 맡게 된 미 연방법원 루시고 판사는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별개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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