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게임중독예방조치를 위한 제도로 부모와 자녀가 게임이용 시간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6월 한 달간의 시범 운영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사업자가 게임이용 전후에 조치해야 할 의무를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 가입 시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경우 부모동의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온라인 게임서비스 사업자는 청소년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청소년에 대한 게임서비스 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편하고 과도한 게임 이용 방지를 위해 게임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1시간마다 주의문구 및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를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고지해야 한다. 단,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거나 교육목적 등으로 제작돼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게임물, 개인정보 수집이 없는 게임물 등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부에 따르면 100대 인기게임 중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87%가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게임 중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38개를 제외한 원칙적 적용 대상은 62개이나 그중 적용제외 대상이 9개에 달해 실제 적용받는 수는 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게임업계는 현재 부모가 자녀의 게임시간을 제한하고 게임이용 경과 등을 알려주는 게임은 전체 온라인 게임의 약 35% 수준이나, 6월까지는 이를 7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이온, 스타크래프트2, 피파온라인2, 스페셜포스, 서든어택, 리니지, 던전앤파이터, 메이플스토리 등 8개 인기게임이 5월 중 시스템 개편을 거쳐 6월 중 게임중독예방조치제도를 반영한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게임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상 법정대리인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청소년들이 게임시간선택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고, 업계도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아니지만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학생들과 협의해 학생의 게임이용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게임중독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게임회원 탈퇴 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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