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 모습 [사진: 신한은행]](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4/271822_226876_4851.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 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Credit Insured 펀드)에 대해 40~80% 비율로 사후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후정산 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명) 배상 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다수의 투자피해자(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발생했다. 4월 9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94건(은행 357건, 증권사 337건)이 이뤄졌다.
분조위는 이번에 부의된 2건 모두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는 것이다.
또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의 다른 투자대상자산(사모사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다고 분조위는 지적했다.
분조위는 신청인과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