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5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등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곳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와 회계법인 15곳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M&A) 등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11일 발표한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 대비 32곳(21.6%) 증가한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본심사 대상은 100곳 내외로, 혐의심사 대상은 50곳 내외로 예상된다.

표본심사 대상은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 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장기 미감리 회사 등이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또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인 감리는 지난해보다 6곳(66.6%) 증가한 15곳(대형 4곳, 중형 3곳, 소형 8곳)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품질을 높여 사전예방 중심 회계 감독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금감원은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실적 악화 등 경영환경 급변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 내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또 시장 의견을 수렴해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해 회사에 충분한 검토·준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회계 이슈별로 체크 리스트와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해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소요 시간을 단축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감리 기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 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한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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