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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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NH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현재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이를 전 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한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이며,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전화 1332)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 집중기간은 6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내에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 과태료가 감경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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