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이브리핑]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에도 알뜰폰 망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정부가 망도매대가 인하에 나선다. 2021년 도매대가 산정은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 작년의 경우 종량제(RM, Retail Minus) 기준, 음성 약 40%, 데이터 20% 정도의 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에 올해에도 약 20%, 최소 10%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가통신 서비스 포함 범위 여부나 최저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고시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새로운 5G 알뜰폰 요금제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김남철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추후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RM 기준) 2020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이상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알뜰폰과 이동통신사 간에 조금 쟁점으로 남아있는, 예를 들면 부가통신 포함 여부라든가 부가통신 서비스의 포함 범위라든지, 최저사용료의 요건이 어떤 건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 해서 정부가 지금 고시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도 “이제 한 600만 이상의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이용자 보호대책이라든가 이런 역할도 해줘야 될 것 같다”며 “정부가 2014년에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그에 따른 이행상황 그리고 이용자 보호대책에 가이드라인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작년 하반기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망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 끝에 망도매대가를 인하했다. 3G 등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RM의 경우 전년 대비 음성 42.4%, 데이터 22.7% 낮췄다. 큰폭의 인하다. RM의 대폭 인하를 통해 30GB 요금제 등 이통사에 없는 새로운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었다. 수익배분(RS, Revenue Share) 방식의 경우 이통사의 요금제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알뜰폰 자체 설계 요금제가 나올 수 없다. 

망도매대가의 경우 RM과 RS 방식으로 나뉜다. LTE나 5G 등 데이터가 많은 요금제의 경우 RM이 아닌 RS가 사용된다. RM는 3G 요금제에 주로 적용되는 방식으로 데이터 사용량만큼 도매대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RS는 LTE나 5G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 특정 정액 요금제를 재판매할 때 해당 요금 일정 비율을 이통사에 도매대가로 지불하는 형태다. 이번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출시한다고 발표한 요금제는 RM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김 과장은 “종량요금이다 보니까 음성, 데이터 그다음에 문자서비스가 한도가 정해져있다. 그래서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한테도 이용자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고지토록 해서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 불편이라든가 혹시 모를 요금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고지하도록 했다”며 “그래서 이용자들도 다양한 요금제 선택에서 본인의 통신패턴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해주시기를 바라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부가통신 서비스 포함 범위 여부나 최저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고시개정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말한 부가통신 서비스 포함 여부란, 알뜰폰이 부가 서비스를 원하지만 이통사가 허용해 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속도 제한 데이터 제공의 경우 알뜰폰 업체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RM을 통한 요금제의 경우 이통사들이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용자 위치 추적 등도 알뜰폰 업체들이 원하는 부가 서비스다. 

현재 음성의 경우 최저 사용료는 1500원 수준인데, 알뜰폰 업체들은 더 인하하거나 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회선 유지를 위해 최저 사용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시개정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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