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다음달부터 올해 12월까지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미지: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19년 추진됐다가 중단된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최근 ‘블록체인 법제도 개선 방안연구 및 법령제정 지원’ 용역을 공고했다.

NIPA는 제안요청서에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안이 회기 종료 이후 자동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현재 계류 상태로 실제 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올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방안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법안 제정 연구를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블록체인산업진흥법 논의는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8년 3월 25일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해 4월 5일에는 송희경 전 의원이 ‘블록체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두 제정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 육성한다는 취지가 같았다. 또 두 제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산업 진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다.

두 제정안은 2019년 6월 24일, 25일 이틀에 걸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두 제정안에 대해 의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두 제정안은 자동폐기 됐다.

2020년 9월 22일 이상민 의원이 다시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을 정의하고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연구개발과 산업 발전을 이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블록체인 관련 인력양성, 표준화 연구, 블록체인 산업 창업 촉진, 블록체인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 등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이 제정안은 2020년 11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9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장석영 전 과기정통부 2차관(당시 차관)은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육성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서 찬성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 논의는 보류됐다.

이런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NIPA가 법 제정 지원에 나선다. 현재 NIPA는 블록체인 산업육성, 인력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NIPA는 이번 용역을 통해 다음달부터 올해 12월까지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 분석할 예정이다. 또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 입법 추진 단계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제정안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에서 제기된 공청회 개최 지원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관련 법률, 산업,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반을 구성해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 규제 개선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NIPA의 이런 계획이 블록체인산업진흥법 제정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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