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핀테크 업계가 은행, 보험, 증권 부문 진출과 규제 대응 등으로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이미지: 셔터스톡]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민간 협회로 운영돼 온 핀테크산업협회가 법정협회인 '전자금융협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미지: 셔터스톡]
현행법과 비교한 개정안의 구성. [자료: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민간 금융협회로 운영돼 온 핀테크산업협회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법정협회인 전자금융협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25일 디지털투데이가 확보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정무위 전문위원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 포함된 전자금융협회 신설 내용(제38조의25)과 관련해 최근 '개정안에 따라 설립 근거가 마련된 전자금융협회는 현 핀테크산업협회의 모체가 될 것'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다. 

법안심사제1소위 심사자료는 정무위 전문위원실 내 입법조사관이 금융위원회와 기타 유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안소위 위원 대상으로 보고되는 자료다. 즉, 이번 검토를 통해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의 자율규제기관으로 사실상 핀테크산업협회를 지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전자금융협회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데 대한 내용을 새로 포함시킨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선 전자금융협회의 설립과 금융보안, 보고, 검사, 조치 등 준용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올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이 국회 통과 후 1년 뒤인 점을 감안할 때 전자금융협회도 빠르면 내년 상반기를 즈음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산업협회가 전자금융협회로 전환될 경우 이전보다 탄탄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로부터 일부 업무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부여받는 만큼 사업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쉽기 때문이다.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을 비롯해 이커머스 기업, PG사, 증권사, 배달 기업 등 다양한 업권에서 기업들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올 2월 10일 기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업자는 160개사다. 협회는 회원사 지도와 개선 권고, 전자금융업 조사·연구, 전자금융거래 약관 표준화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전금협 역할을 수행할 기존 협회로 핀테크산업협회를 지목하면서 협회가 금융위 권한 일부도 위탁 받게 됐다"며 "기업들을 자율심의할 권한을 부 권위와 규모가 지금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금융권 협회의 구분이 '업태별'에서 '기능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초 마이데이터 첫 사업자 명단이 꾸려지면서 마이데이터 영위업자를 심의하는 신용정보협회도 은행·카드·증권·핀테크 등 여러 업권의 금융사들을 새 회원사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IT(정보기술)가 금융시장에 침투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자들 간 구분도 희미해지고 있다"며 "기존까지는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여신금융협회·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가 업태별로 뚜렷하게 구분돼 왔다면 이제는 전자금융협회와 신용정보협회처럼 여러 업권의 사업자들이 펴고 있는 사업(기능)에 따라 협회에 중복 가입하는 모습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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