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오케이이엑스코리아(OKEx Korea)가 오는 4월 7일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23일 밝혔다.

오케이엑스코리아는 공지사항을 통해 기존에 제공하던 원화·가상자산 입출금 등 서비스를 조만간 종료할 예정임을 알렸다. 

오케이엑스코리아에 따르면 4월 7일 오후 6시 이후로는 가상자산 출금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 전까지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것을 권고했다. 원화 출금 신청은 7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오케이엑스코리아는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 수량이 최소 출금 수량과 출금 수수료를 합산한 수량보다 적은 경우엔 출금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원화 출금과 관련해선 출금 수수료 1000원보다 적은 양은 출금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케이엑스코리아는 중국 오케이코인의 한국 현지 법인인 오케이코인코리아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2019년 6월 정식 출범했다. 가상자산 거래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4시간 거래량은 약 545만 달러(약 61억4800만원) 수준으로 거래소 순위 39위를 기록 중이다. 

오케이엑스코리아는 지난해 8월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 신고제 등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원화 마켓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테더(USDT) 마켓만을 운영해 왔다.

당시 오케이엑스코리아는 개정 특금법 시행 전까지 거래소 의무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원화 마켓 운영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 계정) 계약 추진이 녹록치 않아 결국 국내 서비스 종료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엔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25일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겐 일단 오는 9월까지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생존권이 달린 만큼 실명 계정 계약을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에겐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 공지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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