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통신서비스 요금 경쟁상황에 대한 시범조사·평가 후 그 결과 및 이용자 고려사항 등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17일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경쟁상황 평가 규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통3사 무선 및 유선 요금에 대한 부문을 포함할 계획”이라며 “요금에 대한 경쟁 평가는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라고 말했다.
매년마다 실시돼 발표된 경쟁상황 평가에는 주로 가입자 점유율이나 시장 구조, 시장 성과 등이 내용이 발표됐다. 또한 정부는 통신품질에 대한 결과 역시 별도로 발표했다. 5G의 경우 LTE와 달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 2회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의 경우 매년 발표된 경쟁상황 평가에 포함되는데, 각 이통사별 요금제 경쟁 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각 이통사별 요금제 및, 데이터당 요금 가격,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등이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원래 요금 인가제 대상 사업자였던 SK텔레콤 대상으로 작년 12월 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보신고제 도입에 따라, 현 경쟁상황 평가의 일환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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