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미국 상무부가 내린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미국 수출용 하단냉동고형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반덤핑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7일(현지시간) 인터넷 홈페이지(www.usitc.gov/press_room/news_release/2012/er0417kk1.htm)에 올린 심사 결정문을 통해,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한국 및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냉장고에 대한 미 상무부의 반덤핑ㆍ상계관세 부과와 관련, `부정적 결정(negative determinations)'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상무부가 최근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보조금과 덤핑수출을 인정했으나 ITC는 미국 관련 산업이 이로 인해 현저히 피해를 입었거나 위협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에 참가한 부의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이 모두 부정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ITC는 전했다.

ITC는 국가 간 무역 분쟁시 명확한 피해 여부를 확인해 반덤핑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날 결정에 따라 지난달 미상무부의 결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관련 관세는 즉시 중단된다.

앞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LG전자와 삼성전자, 일렉트로룩스가 생산원가 이하로 냉장고를 수출해 피해를 입었다며 제소했고, 미상무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LG전자에 최고 30.34%, 삼성전자에 15.95%의 반덤핑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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