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법 상의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 1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신청기관이 결합 의뢰한 금융·이종 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한 후 가명·익명 처리해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결제원은 금융공동망 운영기관으로서 쌓아온 전문성과 높은 보안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금융혁신 모델 발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결원은 올해 상반기에는 데이터 결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하반기 중 가동되는 금융권 공동 데이터 플랫폼(데이탑))과 연계해 금융결제원 보유 데이터(비식별화)와의 결합·활용을 원스톱(One-Stop) 지원하는 등 다른 데이터 전문기관 보다 차별화된 결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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