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에서 실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정보통신정책관(국) 소속 정보통신정책과가 정보통신정책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예전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실과 독립국인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방송진흥정책국 체제였지만 지난 2019년 하반기 조직개편이 이뤄지면서 2차관실 내에 네트워크정책실이 새로 생겼고, 이때 정보통신정책실의 정책총괄과가 정보통신정책과로 바뀐바 있다. 이번에 다시 정보통신정책총괄과로 이름이 변경된 것이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정책과가 정보통신정책총괄과로 변경됐다”며 “원래 정책총괄과였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린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ICT(정보통신기술)를 담당하는 2차관 산하를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을 중심으로 지난 2019년 개편한 적 있다. 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 기존 1개실(정보통신정책실) 체계에서 네트워크정책실을 신설해 2개실 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과기정통부, 2차관 산하 조직개편...네트워크정책실·인공지능기반정책관 신설)

당시 신설된 네트워크정책실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예전, 정보보호정책관), 통신정책관, 방송진흥정책관으로 구성된다. 전파정책국은 예전처럼 독립국으로 유지된다. 정보통신정책실은 정보통신정책관(예전 인터넷융합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신설),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으로 재편됐다. 

예전 정보통신정책실을 총괄하는 과는 정책총괄과였지만 네트워크정책실이 생기면서 정책총괄과는 정보통신정책과로 이름이 바뀌었다. 네트워크정책실을 총괄하는 과는 네트워크정책과다. 당시 행정안전부가 ‘정책총괄과’라는 명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보통신정책과가 실을 총괄한다는 직관적 의미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총괄과로 명칭 변경을 추진했고, 최근 행안부의 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과 이름은 변경됐지만 정보통신정책실을 총괄하는 본연의 임무는 그대로다. 예전에 정보통신정책과는 디지털뉴딜 업무도 맡았었지만 작년에 디지털뉴딜지원팀이 생기면서 실 총괄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당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조직개편은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정비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정책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한 적 있다.

한편, 올해 과기정통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1차관(과학) 실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탄소중립 정책이 핵심이고, ICT를 담당하는 2차관실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및 비대면 사회 대응,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한국판 뉴딜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디지털 뉴딜에 투입, 일자리 90만개(정부 전체)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적 있다. 

올해 국비 투자 규모는 7조6000억원으로, 이중 5조2000억원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경제 구조 고도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인 데이터댐 일환으로 올해는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센터 180개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공급하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데이터 스토어, 다양한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 등 데이터 통합 거래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를 반영해 데이터 유통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 3280곳에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책적으로도 디지털 전환 3법(데이터기본법, 디지털집현전법, 디지털포용법)과 비대면산업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 추진한다. 또, 통신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5G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6G, 양자정보통신 등 핵심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5G를 모든 시(85개) 주요 행정동과 지하철·KTX·SRT 역사로 확대한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서비스에 맞춰 사용 가능한 5G 특화망 구축 사업자를 기존 통신사업자 외에 수요 기업으로도 확대한다. 5G 특화망 관련한 구체적 주파수 정책 및 할당 방향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5G 특화망을 위해 28㎓ 대역 600㎒폭을 우선 공급하고 6㎓ 이하 대역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공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