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와 관련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투자사기 등이 창궐하면서 금감원이 19회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이미지: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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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만 근무하면 되고 일당 20만원을 제공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알바 기본급으로 300만원을 주고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이처럼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금융범죄에 가담시키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사기 아르바이트에 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송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들이 금융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처벌되고 있다.

지난 2일 서울북부지법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로 검색을 하던 중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됐다. A씨는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아서 계좌로 송금하면 수수료를 준다는 말에 범행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가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범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서울북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수금, 송금 등에 참여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현금을 수거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 15만원, 식비 3만원, 수수료 건당 2만원, 교통비 등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죄에 참여하게 됐다.

또 지난달 1일 대구지방법원은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 역할을 한 40대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고액 일당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수금책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은 검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은행원들에게 금융범죄 대응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은행원들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방식으로 수법을 바꿨다. 하지만 자신들이 직접 피해자를 만날 경우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 이에 아르바이트 구직을 가장해 일반인에게 수금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범죄조직은 현재도 수금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으로 이같은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광고는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만 현장에 가서 돈을 받으면 된다며 30~60대, 남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이들은 일당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을 주며 교통비, 식대도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조직들은 일반 기업 또는 사행성 게임 업체 등을 가장해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실상은 범죄조직이라고 한다.

일부 범죄조직은 자신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는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기자가 연락했을 때 광고 게재자는 “보이스피싱 돈을 받아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된다”며 “기본급 300만원에 수거 금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통장을 빌려 달라는 아르바이트 광고, 돈을 입금할테니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해달라는 광고 등도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 이들 광고 역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와 관련있다고 한다.

금융범죄 조직이 올리는 아르바이트의 공통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하는 점이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받고 송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같은 행위를 아르바이트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다. 또 최근 수금책이 돈을 갖고 사라지는 일, 일명 먹튀가 발생하면서 범죄조직이 수금을 하는 사람들을 개인정보를 확보하거나 감시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수금에 참여했다가 범죄조직에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로 돈을 받아서 준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다.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수금, 송금, 입금 등에 가담한 사람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절대로 고수익 아르바이트 유혹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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