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행정소송 등으로 화제에 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 요율 등 저작권 관련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본다. 유럽의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3차 회의를 통해 OTT 저작권·저작인접권 관련 이슈와 유럽 '콘텐츠 쿼터제 제도화 현황 등에 살펴본다고 25일 발표했다.
‘인터넷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 시장 구조개편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향 마련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했다. 지난해 7월 31일 발족해 총 2차례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최근 OTT라는 새로운 콘텐츠 유통 플랫폼 성장에 따라 저작권법상 OTT 서비스의 법적성격, OTT를 통한 영상물 이용권리 처리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제도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미디어 플랫폼이 자율성 기반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신설은 신중히 하고 기존 규제도 과감히 완화한다는 ‘최소규제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최소규제원칙 하에서 OTT 생태계 지원과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중장기 방송 미디어 법제정비 방안’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중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OTT는 기존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고 그에 따라 다양한 법제도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이용자 후생증대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전반의 디지털혁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가 각 부처 및 산학연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법제 정비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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