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셧다운제’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임법 개정안’ 등에 대해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게임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shutdown)제는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한다.
대상 게임은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의 협의로 2년마다 지정된다. 현재 셧다운제 대상에는 PC 온라인게임과 일부 콘솔 게임이 포함됐다.
현행 셧다운제도는 오는 5월 19일 종료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셧다운제) 대상 게임물 범위를 넓히는 고시안을 오는 3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안에서 규정하는 게임물 대상에 '모바일 게임' 포함 여부에 대해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지난 18일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 평가’보고서를 기반으로 “PC와 모바일 게임을 대상으로 연구했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4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모바일 게임을 셧다운제 게임물 범위에 포함할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가부는 비공개 사전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고시한 후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업계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과 타 콘텐츠와의 형평성에 대해 의문을 표출하고 있다. 셧다운제도의 본래 목적이 청소년 수면권 보장이라면 게임 앱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든 앱이 동일한 정책을 적용받아야 공평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모바일게임에서 게임사가 유저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며 “모바일 게임 셧다운은 개인정보 확인이 어렵고 우회 방법이 많아 실효성이 있을지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뿐만 아니라 게임법 개정안도 예고돼 있어 게임업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게임업계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획득 확률을 자율규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나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영업비밀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들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게임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구성 비율, 획득확률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업계는 연이은 규제로 인해 게임산업이 위축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모바일을 바탕으로 국내 게임업계가 고성장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제와 게임법 개정안으로 게임산업 제재 수위가 더욱 높아지면 산업이 위축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게임을 관리하고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나친 규제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규제가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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