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른바 ‘로컬(Local) 5G’로 불리는 ‘5G 특화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5G 전국망인 3.5㎓ 대역 인접 대역인 3.7㎓~4.0㎓ 대역은 네이버나 삼성SDS에게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는 먼저 28㎓ 대역 600㎒ 폭을 공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 3.5㎓ 인접 대역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3.5㎓ 대역 인근 주파수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전국망이라며 2022년 말 이후 이통사에 추가 할당이 필요한 상황이라 로컬 5G용으로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5G 특화망과 관련해 “당장 활용할 수 있는 28㎓ 대역을 올해 안에 사용할 수 있게 기업들과 협력하되, 3.5㎓ 인접 대역(6㎓ 이하 서브6 대역)도 특화망 가능성을 타진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 발언 이후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추가 발언을 통해 “3.5㎓ 주파수는 B2C 전국망 대역이다. 2022년 말부터 이통사도 (3.5㎓ 대역에 대한)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한정적인 특화망보다는 전국망에 하는 것이 전파의 가치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크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는 5G 특화망 주파수는 서브6(6㎓ 이하) 대역 전반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5G 특화망은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일반 기업들이 이통사처럼 5G 주파수를 공급받아 공장·건물에 구축하는 맞춤형 B2B용 네트워크를 말한다. 정부가 5G 특화망을 추진하는 이유는 B2B용인 28㎓ 대역의 경우 지난 1월 기준으로 이통3사가 5G 기지국 45개만 설치하는 등  활성화가 전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네이버 등이 3.5㎓ 대역을 원하고 중앙전파관리소에 3.5㎓ 대역의 실험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는 서브6(6㎓ 이하) 대역에서 검토해야 하고, 3.5㎓ 주파수는 이통사 공급용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3.7㎓~4.0㎓ 대역은 5G 특화망 대역으로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오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초면 국산 백신 접종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 장관은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내년 초 국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 임상 1상과 2A상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다. (국내) 제약회사 일정을 보면 연말까지 3상을 진행하고 내년 초 허가를 신청해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장관은 “다만 3상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겨 중단될 수도 있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됐을 때의 로드맵(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아울러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반 진단 키트에 타액(침)만으로 3분안에 무증상자를 가려내는 ‘3분 진단키트’에 대해 “3월까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도입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혁신적 진단키트와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는 등 과학기술과 ICT로 코로나19 상황을 최대한 빨리 극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지위 신설 및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최 장관은 최소규제 원칙을 통한 범부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상진흥기본법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을 제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제하려고 하고 있다. 

부처별 각자 다른 법들 때문에 이중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최기영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 여러 부처가 관련 있고, 당연히 각자 준비하고 각자 협의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 입장은 최소규제 원칙으로 방통위, 공정위, 문체부 등 다같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규제 최소화와 성장 지원을, 공정위나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는 부처로 가능한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등의 협의체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코로나19 수혜업종 중 하나인 ICT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이익공유제 도입 논의와 관련해 “ICT 쪽의 상황이 좋은데 이익공유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정부에서 나서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든 어떻게든 이익 분배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익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원론적으로는 밝힌 것이다.

하지만 그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 미래 시대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 있고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면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긴 할 것이라 본다”라며 “정부가 나서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서든 여러 길은 있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가는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추진해 온 5G 이동통신 중저가 요금제 도입 상황에 대해서는 “요금제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좀 더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유보신고제 첫 사례 때 문제가 된 것이 (데이터) 다량(200GB), 소량(9GB) 사이의 중간 요금제가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통사들이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최 장관은 취임 후 역점을 둔 정책 분야와 관련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기초과학, 인공지능(AI) 등 세 가지를 들며 “AI와 AI 반도체는 늦게 출발했지만 잘 가고 있다”며 “발판을 잘 마련하려고 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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