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이미지: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오는 8월 마이데이터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기술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업계 지원과 고객 민원 접수 등을 위해 신용정보원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도 구축했다.

22일 금융위원회가 발간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범위와 운영 절차, 법령상 의무, 유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은행·카드·보험·증권·핀테크 등 70여개 기업들로 꾸린 '데이터 표준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워킹그룹'을 운영해 왔다.

제공 정보 범위는 ▲예·적금과 대출 등 여수신 ▲투자상품 등 금융투자 부문 ▲보험 가입상품과 대출 ▲카드 월 이용정보와 카드대출, 포인트 ▲전자금융 선불발행정보와 거래내역, 주문내역정보 ▲통신 청구·납부·결제 정보와 4대보험 납부확인 등으로 추려졌다. 금융당국은 추후 제공범위를 넓히는 것을 지속해서 검토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항목도 주된 내용이다. 먼저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시각화를 하는 등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양식을 확정했다. 자유로운 동의와 거부, 철회가 허용된다.

쉬운 서비스 탈퇴가 이뤄지게 하고 금융보안원의 수시 점검을 통해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한다. 또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을 금지하고, 기존 가입현황과 사업자별 특화서비스를 안내할 방침이다. 

정보 전송 절차와 관련해서는 전송요구의 당사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정보주체는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과 수신기관(마이데이터 플랫폼), 대상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선택해 요구하게 된다.

또 전송시에는 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기업들은 API와 PDS(마이데이터 플랫폼) 등의 구축 기한인 올 8월 4일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할 경우,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을 요구 받고 API 형태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정보를 보낼 때는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 요구를 받고 해당 금융회사의 개인별 PDS로 전송해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산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TF(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고객 민원과 분쟁 의견을 접수하겠다는 설명이다.

지원센터는 신용정보원을 주축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용정보원은 정보항목 표준화와 중계기관 운영, 과금체계 수립, 법·제도 개선 제안 등을 논의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보안·인증방안과 기술규격 마련의 역할은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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