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분야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에 대한 수요가 많고 다양해 별도 분야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에서 특례 승인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기준으로 승인된 규제 샌드박스 과제 404건 중 31건(8%)가 모빌리티 분야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양한 서비스 예시로는 전동 킥보드 등으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PM) 공유 서비스, e바이크 물류 서비스, 모바일앱 미터기, 주차로봇, 드론택시 등이 언급됐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회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출됐다. 이 법은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근거 법령 격이다.

새 모빌리티 수단 등을 시험·검증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현행법상에 명시된 내용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심의를 거쳐 승인하도록 정한다는 등 조항이 들어갔다.

법안은 보통 먼저 발의된 순서대로 처리가 돼 이 법은 3월 이후에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는 6개월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령 등 규정을 정비하면서 올해 안에 제도 시행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으로 전해진다.

하반기에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책 연구 기관을 지정, 모빌리티 특화형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한 검토와 지원(컨설팅) 등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월부터는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택시 사전 요금 확정, 탄력 요금 등 맞춤형 요금제와 부가 서비스를 결합한 '운송 플랫폼 사업' 제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다수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합승 허용 등 규제를 개선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PM과 관련해선 대여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보험 가입 의무화를 위한 법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이어 하반기에 표준 대여약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수단 간 환승이 편리하도록 '거점별 환승체계 구축 기본 계획'을 올해 말 수립할 예정이다. 일환으로 고속버스와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과 PM 환승이 가능토록 연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PM 연계 마일리지 지급을 통해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2020년 128개 시군구(지자체)·16만명에서 2021년 136개·30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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