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 및 시중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는 도산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류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4월 1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6월 30일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매년 작성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개정법 시행 후인 7월 SIFI로 선정된 금융지주사와 은행이 오는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는 이사회·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이 명시돼야 한다. 계획 제출 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대비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한다. 자체정상화계획 송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해 2개월 이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SIFI는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건전성 등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 측면에서도 정리당국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융위기가 발생하더라도 금융불안의 전염이 최소화돼 궁극적으로 정리비용이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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