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미터기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정부가 GPS 기반 택시 앱미터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전통적으로 택시 미터기는 운행 요금 조작 등 문제로 인해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던 영역이다. 이런 가운데 추진되는 앱미터 제도화는 택시 요금제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어서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앱미터에 대해선 법상에 명시된 정의가 없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전기식 미터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다. 전기식 미터는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와 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한다. 

이와 비교하면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 거리나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한다.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사업자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임시허가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일각에선 GPS 기반 앱미터가 바퀴 회전수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식 미터와 비교해 정확도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에 관련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GPS 기반 앱미터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택시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앱미터와 관련해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사업자는 8곳이다. 이중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교통부 검정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하기 시작한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엔 앱미터기를 장착한 중형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약 10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택시 '타다 라이트'를 운영 중인 VCNC는 지난해 11월 임시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차량에 실제 도입하기 전이다. VCNC는 시범 운수사를 선정해 서울 지역에서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르면 올 2분기 본격적으로 앱미터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도 전해진다.

기존에는 기본료 등 택시 요금 체계가 변경됐을 시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를 직접 방문해 미터기를 업데이트해야 했다. 이와 다르게 앱미터는 일종의 중앙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식이어서 관련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단 설명이다. 

이에 따라 택시 요금제를 다양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로도 꼽힌다. 요금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장거리·단거리 등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고 요금을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식 등이 예시로 거론된다.

또 카시트 등 택시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를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앱미터를 통해 자동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등 서비스를 여러 가지로 고려해 볼 수 있단 설명이다. 

할증 요금 자동화도 중요한 특징이다. 지금도 앱미터 없이 시외, 야간 할증 등 요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단 택시 기사 관점에선 할증 요금이 붙었을 때 최종 결제 시 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는데 앱미터를 통해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다.

수기 입력시 요금을 잘못 입력하는 등 택시 기사와 승객 간 다툼의 소지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VCNC 등 플랫폼 사업자 외에도 티머니 같은 경우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결합한 별도 단말기(앱미터기)를 차량에 장착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시스템은 일반 택시 기사나 법인 운수사가 구입해 탑재할 수도 있어 앱미터와 관련한 서비스는 그 형태가 다양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입법·행정 예고한 법률은 2가지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오는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자동차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은 오는 3월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법제 심사 등 이후 절차도 있어 법 적용 시점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키워드

#앱미터 #택시 #GPS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