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스타트업에 특화한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를 상반기 시작하기로 하면서 블록체인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이미지: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스타트업에 특화한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를 상반기 도입하기로 하면서 핀테크 업계 안팎의 이목이 블록체인으로 쏠리고 있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안에서는 빛을 보지 못했던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16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5월 디지털 샌드박스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상시 접수 형태는 아니며 우선 선정 지원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정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와는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참여 핀테크 기업들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사업준비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샌드박스란 핀테크 스타트업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에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 효과를 모의시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난 9일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기업에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금융권 빅데이터와 모의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들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식이다. 

사업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크게 다른 점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심사시 사업계획 구체성과 타당성, 소비자 편익 등을 검토한다. 실제 사업화할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게 제도의 핵심이어서 사업화 시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혁신성 만큼 주요하게 고려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업계 일각에선 사업화를 결정하기 전에 아이디어를 검증해 보는 용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이런 애로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가 블록체인 서비스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줄줄이 반려되던 관련 서비스들이 이 제도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 서비스들도 여럿 접수됐지만 심사위원들은 신중론을 피면서 일단 보류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술이 미성숙하고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영향이 컸다"며 "다만 이번 디지털 샌드박스에선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블록체인 서비스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새로운 제도에 블록체인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관계자는 "앞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추진하면서도 난관이 많았다. 가상자산과 연결한 서비스는 허용되지 않는 등 심사가 까다로웠고 지정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다"며 "이번 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기술의 개념검증(PoC)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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