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정부 주요 정책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요약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집콕족이 늘면서 넷플릭스·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이 늘었고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와 같은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전략으로 K-뉴딜(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콘텐츠, 디지털 뉴딜, 데이터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측면의 제언을 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영화, 공연, 콘서트와 같은 오프라인 문화 소비가 감소한 반면 게임, 인터넷 동영상 등 집에서 나홀로 즐기는 콘텐츠 소비는 증가하고 있다. BTS(방탄소년단)와 한국관광 해외홍보 영상(이날치), 드라마 등 의 인기를 통해 팬데믹 시대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OTT 이용이 일상화되고 관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OTT 미디어 플랫폼 가입은 확산 단계를 넘어 일상화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활발해지는 등 콘텐츠 시장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 지난해 6월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범정부 합동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021년은 팬데믹 시대를 맞아 디지털 미디어를 포함한 콘텐츠 강국으로의 도약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집콕 나홀로 디지털’ 콘텐츠 소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콘텐츠 소비의 여러 가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가정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기술 개발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모바일 앱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및 유포,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등 기술융합 실감 콘텐츠의 활용, AI 기반 제작 및 편집, 고화질 기술 개발, 디지털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등을 포함하여 콘텐츠 관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혁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투자 및 지원을 통한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이고 일회적인 콘텐츠 제작 지원이 아니라 젊은 층의 취업, 기업의 투자, 해외 진출, 인력 양성 등 콘텐츠 창작·제작·배급 등을 위한 탄탄한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또한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콘텐츠 향유는 일부 여건이 가능한 국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콘텐츠 격차로 인한 문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민의 콘텐츠 접근이 용이하도록 오프라인·온라인 콘텐츠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소비를 위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콘텐츠 소비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K-뉴딜(한국판뉴딜)경제 기회와 위험 모두 갖고 있어 

정부는 코로나19가 초래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디지털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와 같은 국가혁신 과제를 실천하는 전략으로 K-뉴딜(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정부 예산을 집중해 경제·사회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는 전통적인 뉴딜의 목적과 함께 우리 경제를 기존의 모방형·추격형 구조에서 선도형·지속가능형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K-뉴딜의 핵심이다.

K-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양대 축을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하는 구조이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60조 원(국비 114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0년 7월 제3차 추경으로 시작된 K-뉴딜의 효과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K-뉴딜의 원년이 될 2021년 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K-뉴딜의 기회와 위험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를 맡는 디지털 뉴딜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화 기반을 산업과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전략을 말한다. 그린 뉴딜은 탄소 의존형 경제를 저탄소·그린 경제로 전환하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삶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 지금은 데이터를 모으고(데이터 댐), 비대면 경제를 확대하고, 전기차·수소차를 지원하는 등 일부 영역에서 선택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인 변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 

입법조사처는 K-뉴딜이 다양한 분야에 확산·파급되지 못하고 일부 분야에서만 국소적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방형·추격형 구조에서 만들어진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의 세부사업인 ‘스마트 의료’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병원 시스템 구축과 같은 제한적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비대면 의료까지 확대되기 위해서는 원격의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에 대한 적극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K-뉴딜은 디지털 전환,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 경제·사회적 전환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대한 기회와 위험이 충돌하고, 이것이 변화에 대한 저항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뉴딜로 비대면 산업을 육성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무인판매기 등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노인·장애인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새로운 경제·사회 구조에서 배제될 위험도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K-뉴딜이 초래하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위험에 대한 분석과 예측을 강화하고, 양자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조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빠르게 추진되는 K-뉴딜에 대해 통상적인 감사·결산 및 정부업무평가 방식을 적용할 경우 적실성 있는 책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신속하게 개별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조정·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K-뉴딜은 세계적인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의 코로나19 극복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회와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를 통해 K-뉴딜의 현실적 활용도를 높여야 하는 것이 과제다. 이에 따라 정부는 K-뉴딜의 기회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키고 위험에도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급히 필요한 입법과제는 K-뉴딜 추진체계가 세부 사업들을 총괄해 우리나라가 ‘혁신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범정부 전략 추진을 지원할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자칫 K-뉴딜의 추진 동력이 약해지거나, K-뉴딜 추진 체계가 전체 사업을 이끌지 못하고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짜 맞추는 수준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표 : 국회입법조사처]
[표 : 국회입법조사처]

◆데이터 경제 시대 개막...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보호 급부상 

데이터는 현재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조사업체 IDC는 전 세계 데이터시장이 2018년 1660억 달러에서 2022년 26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을 전망했다.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 확보, 활용 확대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정책 및 입법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유럽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 초안을 공개하고 21년 입법화할 것을 발표했다. 데이터 시대와 비대면 시대가 앞당겨 진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을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이른바 데이터3법이 개정돼 작년 8월 시행되면서  데이터 경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비교해 데이터 관련 기술력·활용도가 낮고 거래 규모도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올해에는 데이터 거래·활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법·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데이터 이동권)을 갖고 데이터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합리화, 동의 제도 개선,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등의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 등이 축적한 데이터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데이터 수집·거래를 촉진할 수 있으며, 저작물인 데이터 및 공익적 성격을 가진 민간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데이터 대한 접근 및 이용에 있어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중소사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경제는 ICT 인프라, AI·알고리즘과 결합하고 다양한 산업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체계이므로, 정부부처 간 데이터 관련 기능을 조정하고 선도하는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하다”며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서 데이터 유통·거래 기반의 취약성이 문제되며, 구체적으로 수요자·공급자 파악 및 정보교환의 제약, 데이터 가공·정제·중개 업체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전했다.  

데이터 경제 본격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전망은 어떨까.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강화와 보호 방안으로서 ▲ 배타적 지배가능성과 독립성을 갖춘 데이터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 인정, ▲ 개인정보 이동권(전송요구권) 적용 확대, ▲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정보주체의 통제 방식 구체화, ▲ 개인정보 보호 법제 정비 등의 논의가 예상된다. 데이터 활용 제고 및 불균형 해소 방안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침해행위 규제, ▲ 저작물인 데이터의 공정이용 확대, ▲ 공익적 성격의 민간데이터 개방 및 공유, ▲ 데이터 불균형 현황 파악 및 법적 규제 등의 논의가 앞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및 거래 기반 조성 방안으로서 ▲ 민간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포괄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수립 및 추진, ▲ 데이터 플랫폼 간 연결성·개방성 확대 및 이종 산업 간 데이터 결합 촉진, ▲ 데이터 거래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인 제도 도입 등의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

관련 법률로서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조직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을 들 수 있으며, 별도 법률 제정도 논의되고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별도 제정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표: 입법조사처]
[표: 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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