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대면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금융권 공직기강 기준도 바꿔놨다. 금융위원회는 매년 공공금융기관 공직기강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난해의 경우 비대면 서비스 운용을 중점적으로 봤다. 이에 비대면 서비스 운용 등을 잘한 곳이 우수사례로 꼽혔고 그렇지 못한 곳은 지적을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점점검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비대면 서비스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금융위 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는 2019년 12월 24시간 비대면 상담을 지원하는 앱(APP)과 챗봇상담, 스마트 간편 대출 시스템을 갖췄다. 이어 2020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비대면 업무 기관을 재빨리 확충했다.

금융위 점검 결과 지난해 상반기 신용회복위원회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건수가 1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3% 증가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에 선제적으로 그리고 유연하게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또 금융위는 IBK기업은행이 출퇴근 시간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해 2시간 단위로 휴가 사용이 가능한 ‘반반차’ 제도를 도입한 것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 제도를 통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코나로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육아·가족 돌봄을 위한 자율적 휴가사용을 권장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했는데 이때도 비대면 서비스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비상임이사는 서울 등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사회 개최시 출장 수요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사회 상정 안건의 비상임이사 보고, 임원 출장시 수행직원들의 출장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 및 예산 등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캠코의 경우 2018년 6월 선제적으로 영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스마트 이사회’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캠코가 연간 약 7100만원의 예산(출장비 등)을 절감하고 업무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등 업무를 효율화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 이사회는 코로나19에 적합한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달 금융위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도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이때도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의 비대면 근태관리시스템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무인경비시스템, 스피드 게이트 등을 활용해 직원들의 출근을 자동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서장들이 시스템에서 정보를 보는 것으로 직원들의 근태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것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라고 설명한다. 과거에는 금융당국의 특별점검, 공직기강 점검의 경우 음주운전 등 사건사고 그리고 사무실 근태, 업무 처리 상황 등이 대상이었다. 비대면 서비스 도입, 운영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비대면 서비스가 주요 점검 대상이 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위가 비대면 서비스를 잘 운영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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